강간/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뉩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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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관련 법령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제297조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4조
미성년자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5조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강간죄, 알아두어야 할 것

범율형이 없는 강력범죄

강간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강력범죄로 분류됩니다.

폭력·협박 여부가 중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실적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협박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는 합의 있어도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고소 없어도 처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 인지로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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