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뉩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
관련 법령 |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 미성년자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 |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
강간죄, 알아두어야 할 것
범율형이 없는 강력범죄
강간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강력범죄로 분류됩니다.
폭력·협박 여부가 중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실적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협박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는 합의 있어도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고소 없어도 처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 인지로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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