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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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통신 매체의 사용

휴대폰·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사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게임·메신저·통화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대화 전송 등이 포함됩니다.

2

성적 욕망 유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욕망을 유발시키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3

성적 불쾌감

문자·그림·영상 등을 받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4

의사에 반하는가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전송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다른 성범죄와 다릅니다

증거보존

통신매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하므로 삭제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력처벌

성폭력특례법상 통매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추가범죄

상대방에게 음란영상·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와 다른점?

구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공연성 필요없음
(1:1 대화에서도 성립)
필요함
특정성 필요없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
필요함
반의사불벌죄 합의해도 처벌
(단, 선처 가능)
합의 시 처벌 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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