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 매체의 사용 휴대폰·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사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게임·메신저·통화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대화 전송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