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에 대한 예시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면 미수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버스·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안이나 다리 등을 촬영하는 행위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시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저장 역시 중하게 처벌됩니다.
카메라 설치·시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촬영물이 없더라도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저장매체에 대해 포렌식을 통해 삭제 파일을 복원·분석합니다. 초기에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반복 범행·유포 정황이 있으면 가중처벌 가능하며,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